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산시 I에 있는 섬유수입 업체인 ‘J’ 의 실제 대표, 피고인 B는 미국 법인인 ‘ 주식회사 K’ 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에서 미국으로 원단을 수출하게 되면 중국 수출보험공사에서 중국의 수출업체에 물건대금을 선지급 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원단을 반출한 후 이를 국내에 저가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인 ‘ 주식회사 K’ 및 L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미국 법인 ‘M ’를 이용하여 위 미국 법인 명의로 중국 원단업체와 미터 당 미화 0.44 달러로 원단 수입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에서 원단을 반출한 뒤 미국 항구를 거쳐 이를 다시 국내로 미터 당 미화 0.12 달러로 수출을 하고, 피고인 A는 중국의 원단 판매업체 물색 및 원단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6. 대구 세관에서 J이 미국 법인 ‘M ’로부터 중국에서 반출한 원단 495,838m를 수입( 수입신고번호 N) 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가격은 미화 218,169 달러 임에도 마치 미화 59,501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 하여 원부 자재비 차액 미화 158,668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14,085,02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 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 하여 실제 가격과의 차액 미화 1,050,553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액 9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