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01호에서 D 및 E이라는 상호로 견직 원단 가공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신태무역사(Shin Tae Trading. co.) 등으로부터 실크 원단을 수입하여 전량 이를 다시 중동국가로 수출하면서 동 물품은 실질적 변형 즉, HS세번 변경이 없는 중국산임에도 국내의 가공작업에 의하여 국산 제품이 된 것처럼 가장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7. 서울세관 수출신고번호 F로 중국에서 수입한 실크 원단 1,035㎡를 국산으로 수출 신고하고 현품에도 국산으로 표기하여 아랍에미레이트국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붙임1. (주)D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국산 가장 수출내역) 범죄일람표, 붙임2. E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국산 가장 수출내역)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모두 393차례에 걸쳐 중국산 실크 원단 총 1,365,939㎡, 미화 약 1천만 불, 한화 11,343,870,093원 상당을 국산으로 수출 신고하고 현품 및 포장 등에도 금장스탬프 잉크로 국산으로 표시하여 국산인 양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2009. 12. 10. 수입신고번호 G로 중국산 실크 원단 2,109.66㎡ 외 1종을 수입하면서 신용장을 통하여 결제할 금액은 ㎡당 미화 3.75불 및 2.7불씩 총 미화 10,019.15불임에도 이를 미화 2.0불 및 1.5불씩 총 미화 5,397.9불인 양 낮게 신고함으로써 관세 703,7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붙임3. (주)D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수입물품금액이 미화 177,788.9불인 것을 미화 103,053.8불인 양 낮게 신고함으로써 동 차액 미화 74,335불(원화 85,340,286원), 차액 시가 138,990,693원 상당에 대하여 부과될 관세 11,094,23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