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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4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대표인 E에게 “E 사장님이 운영하는 업체인 ㈜D 명의로 신용장을 열어 주면 원단을 수입한 후 즉시 대금 63,558,331원을 지급하겠다.

원단은 금 같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이라 부산에 물건만 도착하면 사 갈 사람은 있으니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씩 이와 같이 거래를 늘려 가면 E 사장님의 회사의 신용이 올라 결국 미국 신용장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C 는 거래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E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더라도 그 원단을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E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 원단을 수입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2019. 7. 22. 경 F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2019. 7. 28. 경 중국에서 직물 원단을 수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0. 29. 경 위 신용장 대금 6,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출 대행 계약서 사본, 신용장 사본, 신용정보 이력, 녹취록,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주식회사 D), ㈜C 명의 G 계좌거래 내역,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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