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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2가단50265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0. 6. 3. 07:3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 순환대로 입구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차선에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G 차량을 들이받아 원고 A에게 개방성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7, 8, 11, 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이 피고 차량을 교차로 전 100m 지점에서부터 인지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차로 일시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A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A이 일시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에 직진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 일시정지선에 다다르지 아니한 원고 A의 차량을 중앙선을 가로질러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원고 A에게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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