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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083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9. 2. 16:00 경 경기도 화성시 D 현장에서 E 차량 운행 중 F 사다리 차량을 접촉하여 발생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A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인데, 2016. 9. 2. 16:00 경 경기도 화성시 D 현장에서 피고 소유 F 사다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 범퍼를 충돌하여 피고 차량이 일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증(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을제 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원고들은 피고 차량의 손상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사 있다

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손상에 대한 수리비 청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암롤 박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위하여 원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자동차를 운행하여 후진하는 운전자라면 후진 차량의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때마침 그곳 상가 옆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상가 5층 내부공사 잔존물을 내리는 작업 중인 피고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원고 B는 위 원고 차량의 운전사로 자동차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차량이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작업하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20% 이상 있으므로 원고들의 책임은 그만큼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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