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2. 14. 대구 달서구 C 대 16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3. 12. 3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한편 D는 1994. 8. 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대 116.6㎡(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주택에 거주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D로부터 1997. 12. 5. 매수하여 1998. 1.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8. 4. 23.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내지 10, 5를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0.1㎡(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계쟁부분은 담장을 기준으로 D와 원고가 인접토지 지상 주택의 부지로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 외 원고는 피고가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한 1997. 12. 5.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5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 월 5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