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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0 2016가단1044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D 대 360㎡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4, 5,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G은 포항시 북구 D 대 360㎡(이하 ‘H’라 한다) 및 포항시 북구 I 대 294㎡를 소유하고 있었다.

G은 1985. 10. 28. 포항시 북구 I 대 294㎡를 포항시 북구 I 대 245㎡(이하 ‘J’라 한다)와 포항시 북구 E 도로 49㎡(이하 ‘K’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G은 1985. 10. 31. J 지상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7.2㎡,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3.23㎡(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J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장남인 L에게, 같은 날 H 및 K에 관하여는 차남인 피고 B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L는 1985. 10. 31.부터 포항시 북구 I 대 245㎡ 및 지상 위 건물에 잠시 거주하다가 이를 양식업자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점유해 오다가 2014. 5. 16. 원고에게 J 및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원고가 2014. 6. 16. 자신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J 및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오고 있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속 보일러실은 피고 B 소유의 H 중 주문 제1항 기재 (ㄹ) 부분{이하 ‘이 사건 (ㄹ)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의 마당은 피고 B 소유의 K 중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이하 ‘이 사건 (ㄴ) 계쟁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ㄴ) 및 (ㄹ) 계쟁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는데, 이 사건 (ㄴ) 계쟁부분과 나머지 K 사이에는 늦어도 1996.경부터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 B는 1986. 3. 3. H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8.6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B는 2016. 7.경 H에 인접한 포항시 북구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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