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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2 2013가단2872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C 대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의 아들인 D이 ‘1976.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2003. 4. 17.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여, 피고가 같은 달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66. 1. 26.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접한 G 대 116㎡, H 대 667㎡를 매수하여 1966. 2.경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으로부터 1981. 3. 27. I 대 83㎡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인접 토지’라 한다) 상에 사찰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고, 1996. 5. 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여 원고가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인접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F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0㎡ 이하 '계쟁부분'이라 한다

)에 담장을 설치하고,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위 증여일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 대구서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1966. 1. 26.경 E로부터 계쟁부분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고, 그때부터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1986. 2. 14.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F은 1996. 5.경 계쟁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인접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F의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D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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