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울산 남구 C 대 1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96. 10. 18.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줄곧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울산 남구 D 대 183.1㎡(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및 지상 단층 주택 69.4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ㄴ) 부분 0.6㎡(이하 ‘계쟁부분’이라 한다)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서 위 계쟁부분에 피고의 위 주택 대문 슬라브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계쟁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계쟁부분 지상 대문 슬라브를 철거하고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쟁부분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해 E가 매매를 원인으로 1983. 10. 27.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계쟁부분에 대해 점유를 개시한 사실, F, G, H에게 위 인접토지와 위 주택의 소유권이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으며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2017. 4. 24. 위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를 순차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인접토지의 면적이 183.1㎡인데 비하여 계쟁부분의 면적은 0.6㎡으로 0.3%의 비율에 불과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쟁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