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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19나60113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 11.에 500만 원, 2015. 6. 12.에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2015. 10. 12.에 50만 원, 2015. 10. 23.에 26만 원, 2015. 11. 11.에 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해당 금원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CNC 런닝쇼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이동을 요청하자 피고가 알았다며 며칠 내로 옮길 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함에 있어 사전에 피고에게 처분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자 피고가 매도금액이 너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매수인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처분 여부 등을 결정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55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아니한 채 돈이 없어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574만 원(= 500만원 200만 원 - 50만 원 - 26만 원 -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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