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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06 2020가단5285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과 2015. 4. 24.경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자녀 1명(아들, D)을 두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 C이 2020. 4. 20.경 사망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6. 10. C에게 7,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C은 2015. 7. 6.경부터 2020. 4. 6.경까지 매월 26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6. 25. 서산시 E 대 291㎡를 매수하여 2015.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대지의 단독 소유명의자가 된 사실, ④ 피고는 위 대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2016. 4.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⑤ 위 대지 지상의 건물에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과 채권최고액 2,508만 원의 근저당권이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는 2015. 6. 10. C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 7,300만 원은 C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동하여 빌린 것이므로 C과는 별개로 피고는 위 대여금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자신의 아들인 C에게 보낸 것이고,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시기는 피고와 C이 혼인한 직후이며 피고와 C은 위 금원을 혼인생활의 근거되는 주거지 마련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C이 매월 이 사건 금원의 대출이자로 보이는 26만 원을 매월 원고에게 송금한 사정까지 전부 종합하여도 위 금원이 C과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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