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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8 2016가단10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7. 14. 1,000만 원, ② 2014. 12. 12. 2,000만 원, ③ 2014. 12. 29. 2,000만 원, ④ 2015. 1. 20.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하는 대여금 중 3,000만 원은 차용금으로서 그 중 500만 원을 변제하여 미지급 차용금이 2,500만 원이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원고가 새조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C을 소개해 주었는데 원고가 C에게 지급할 새조개 대금을 피고에게 주면서 전해달라고 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C에게 전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① 내지 ④ 기재와 같이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중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 중 2,500만 원의 명목과 사용처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C 사이의 새조개 거래를 소개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 합계 2,500만 원을 C에게 새조개 거래의 계약금 명목으로 전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2,5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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