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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9 2019나50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원고와 피고가 2017. 2. 말경부터 사귀기 시작한 사실, 2017. 3. 14. 저녁 원고와 피고가 함께 지내던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에 원고의 전 여자친구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원고와 피고가 다투게 된 사실, 그 다음날인 2017. 3. 15. 원고가 피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7. 4. 초 헤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가 당시 사귀고 있던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대여는 물론 금전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지만 피고가 금전을 원하는 것으로 느껴 송금하였다’는 원고의 진술내용(제1회 변론기일)에 비추어, 원고와 헤어진 후 금전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 문자에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답장한 피고의 문자내용(갑1호증)이나 피고가 일하는 제주도 식당에 찾아온 원고에게 “매달 50만 원씩” 입금하겠다고 한 내용의 녹취록(갑3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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