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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5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광주 광산구 B 5 층에 있는 C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입장하려는 것을 관리 자인 피해자 D( 여, 59세) 이 술을 마신 상태로 사우나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미 씨발 년 아‘ 등 그곳에서 약 30분 간 욕설을 계속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2:05 경 위 장소에서 업무 방해 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 야 이 호로 새끼야 어린놈의 자식이‘ 등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접수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판결 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업무집행 방해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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