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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3 2020고단65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2. 5. 14: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가게 없앤다, 내가 어거 하나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욕설하고, 마트 입구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불특정 손님들이 위 마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씹할, 체포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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