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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5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 05:26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사우나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며 출입을 제한 하자, 계속 사우나에 들어가겠다며 약 40 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 06:1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 이 자식아,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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