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4. 00: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그 곳 관리 인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사람은 사우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던 손님들이 잠을 깨고, 물품 구입을 문의하려 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4. 01:16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입실거부 사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을 설득하자 화가 나 “ 미친 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G의 업무용 휴대폰을 빼앗고 손으로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목덜미를 오른팔로 감아 바닥에 업어 치기를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증거 목록 순번 5, 8)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