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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1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6』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20. 2. 19. 18: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일행과 큰소리로 소란행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 개같은 년, 잡년아, 내가 여기를 작살내겠다, 가게문을 닫게 하겠다, 너희들이 뭔데 내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20. 02. 19. 21:07경 양산시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1항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권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뒷좌석에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위 H가 위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고 도보로 귀가할 것을 안내하면서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그래 처벌해봐라 개새끼야”라며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이를 본 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들이 나와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H의 왼쪽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61』

3. 피고인 A는 2020. 3. 21. 22:0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호양년, 더러운 년, 개 같은 년, 옛날에 젊었을 때 씹 팔은 년이다, 씨발년 죽여버릴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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