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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8] 피고인은 2020. 1. 6. 21:3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음식물을 테이블에 뱉으면서 입안에서 피가 난다고 억지를 부리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씨발새끼야, 거지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중간에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06]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 14:50경 광주 광산구 E, 피해자 F(여, 59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장어탕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장어탕과 소주 4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장어탕과 소주 4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제1항 기재 피해자 F과 그곳에 있던 여종업원 2명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43] 피고인은 2019. 4.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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