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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274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20.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양산시 C 아파트 상가 40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고 의심하고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년아, 내가 감방 가는 거 봤나, 내 옷 뭐 입었더노, 시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 19:25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의 업무방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개좆같은 년아, 너 다친 것도 없는데 사진촬영 했느냐, 너 씨발년, 황전아파트 앞에서 씹 팔고 다닌 것 다 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하며 위 음식점 출입문을 막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6. 20.경 양산시 C 아파트 상가 404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그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위 순경 G에게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내용은"D이 나를 때려 왼손 등에 상처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 손에 난 상처를 사진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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