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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7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14: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돌아이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0. 14: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앞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C(여, 64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7.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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