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0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 폭력 전력이 1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일대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30. 22:5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몇 년 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손님으로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및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씨팔년아, 개새끼야, 뭘 쳐다 보노, 눈깔을 파버리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이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니는 뭐고”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출입문 앞에 서서 안쪽을 향해 “이 씨팔놈들아, 개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식당 업주 H의 남편인 피해자 J(남, 41세)을 향해 식탁 의자를 잡아 들고 던지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