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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0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09:10경 제주시 광양9길에 있는 제주시청 C과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D 지급을 담당하는 위 시청소속 계장 E에게 D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 쌍년, 개 같은 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들이, 너 씹 해봤느냐”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시청 공무원의 D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4. 15: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갈비찜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10: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국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 등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G에게 “내가 안 먹었어, 내가 돈을 왜 주느냐, 야 씨발년 죽을래, 신고해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처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동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 등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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