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경 과천시 C에 있는 D에서 수성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 생년 월일 (E) 중 숫자 ‘8’ 을 ‘7’ 로 덧씌운 후 복사기로 사본 1매를 만들고, 같은 달 28. 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소지 소재 비닐하우스 2동을 매수하는 F에게 위 사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과천시 장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사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만들어 비닐하우스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제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으므로 행사할 목적이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 문서)( 피고인은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 하나, 변조된 “7” 부분과 다른 숫자부분을 비교해 보면, 변조되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 여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237조의 2(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