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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7 2012고단14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명이인의 C 및 그 부인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금 증서, 일금:五千五百萬원(오천오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한 바 이식은 1.5부 육십만원(600,000원정) 주기로 약정함 2010년 4월 19일로 정합니다 채무자 E에 있는 A 올림, 안집 채권자 D님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위 법원에 제출하자, 그 차용증이 변조되었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위 C가 위 차용증의 내용을 2009년 1월 19일에서 2010년 4월 19일로 고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2009. 1. 19.자라고 기재하였는데 C가 임의로 2010. 4. 19.자로 변조하였고 D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에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2012. 9. 12.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에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C 및 D을 일괄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사본, -소장사본, -준비서면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참고자료 등 1부

1. 수사보고서(본건 차용증 스캔본 등 첨부), -차용증 스캔본 1부, -제출서류 1부

1. 수사보고서(본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 관련)

1.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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