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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646
변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06년 경 충북 충주에 있는 20억 원 상당의 땅을 구입하면서 9억 6천만 원씩 투자하고, 땅 개발비용 등을 이유로 2006. 8. 18. 경 2억 5천만 원, 2007. 3. 21. 경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채권자, C이 채무자로 이자 약정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2009. 2. 27. 경 3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 경 C의 딸인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3억 원에 대한 어음 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약속어음 공정 증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2013. 1. 21. 자 지급명령에 D가 이의를 제기하여 2013. 9. 27. 경 민사소송 (2013 가합 21126) 이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차용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송은 2015. 5. 22. 경 변론 종결되었다가 2015. 8. 21. 경 변론 재개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9. 9.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차용증 2 장을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제 12 민사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2006. 8. 18. 자 2억 5천만 원 차용증은 " 이자는 월 3부" 라는 문구가, 2007. 3. 21. 자 1억 5천만 원 차용증은 "3" 이라는 숫자가 임의로 기재되어 변조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8. 자 2억 5천만 원 차용증 및 2007. 3. 21. 자 1억 5천만 원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각 차용증’ 이라 한다) 을 변조한 사실이 없고,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위 각 차용증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이 변조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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