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보조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중개를 통하여 2011. 4. 2.경 D와 D 소유인 화성시 E 지상 5층 36세대 규모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05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25.부터 2012. 4.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540,000,000원 및 채권최고액 512,4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F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각 75,000,000원 및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G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H, F, I, J, K, L(공동전세권자 M), N 명의로 된 전세금 합계 388,500,000원의 각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에는 확정일자부 주택임차인들인 O(공동명의자 P), Q, R, S, T, U, V, W, X, Y이 거주하고 있었고, 확정일자부 상가건물임차인인 Z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345,000,000원이었다. 라.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