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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6 2012가합51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모녀 사이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며, E은 원고 A의 남편이고, F은 E의 지인이다.

나. E과 피고 C은 2009. 2. 9. 원고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대지 및 상가’라고 한다)을 15억 원으로, 피고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14억 9,200만 원으로 각 평가하여 교환하기로 하면서, 편의상 E은 지인 G의 명의로, 피고 C은 피고들 공동 명의로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 및 상가에는 ① 채권최고액 5억 1,800만 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팽성농업협동조합, ②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팽성농업협동조합, ③ 채권최고액 7,7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팽성농업협동조합, ④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J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농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평택과수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E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위 ①, ② 근저당권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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