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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4 2020가단1420
해약금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5, 6, 7, 8, 9,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김천시 D 공장용지 971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나. 김천시 F 전 233㎡(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G(피고의 사내이사 H의 부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9. 1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의 전체 면적 중 약 260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380,000,000원은 2020. 1.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지체 없이 분할 신청을 하여 분할 후 새로운 지번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책임지고 상속등기 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김천시 D 공장용지 7473㎡와 김천시 I 공장용지 22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원고와 피고는 2020. 1. 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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