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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6 2012가합71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D의 사위이자 E의 남편이며, F은 피고의 지인이다.

나. 피고와 원고 A은 2009. 2. 9. D과 E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대지 및 상가’라고 한다)을 15억 원으로, 원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14억 9,200만 원으로 각 평가하여 교환하기로 하면서, 편의상 피고는 지인인 G의 명의로, 원고 A은 원고들 공동 명의로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 및 상가에는 ① 채권최고액 5억 1,8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팽성농업협동조합, ②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팽성농업협동조합, ③ 채권최고액 7,7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팽성농업협동조합, ④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농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평택과수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위 ①, ② 근저당권부채무 중 원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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