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아래 제3, 4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97. 12. 2.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6. 18.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1. 25.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F, 공동담보 별지 목록 제3, 4 부동산, 권리자 기장군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11. 19.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 25.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F, 공동담보 별지 목록 제1, 2, 4 부동산, 권리자 기장군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또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1. 26.부터 2007. 11. 7.까지 채무자 F, 권리자 원고, 채권최고액 합계 1억 4,300만 원으로 된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각 공동담보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기장군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750,000,000원(제시외 건물 포함),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302,100,000원의 가격으로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마. 이에 따라 2015. 7. 21. 기장군새마을금고에게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서 203,559,011원,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로서 31,440,989원을,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잉여금 538,750,65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