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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4가합1118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2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은 C의 동생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2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은 C 및 C의 처 E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주식회사 F(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I’이라 한다)는 2007. 12. 17. D, C, E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 채무, 각종 차용증, 거래상 채무,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7. 12. 17. 접수 제93033호로 채권최고액 26억 원, 채무자 D, C, E, 근저당권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4. 6. 해지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9. 4. 7. 접수 제2708호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8. 채권최고액 35억 원, 채무자 D,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I은 2010. 4. 20. 원고와 사이에, I이 2009. 9. 9. 발행한 일본국 법화 390,000,000엔 상당의 무기명식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조기상환금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시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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