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2837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8,973,629원 및 그 중 30,124,01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채권명세표 순번 2 관련 청구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8,973,629원 및 그 중 30,124,01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채권명세표 순번 2 관련 청구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