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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0564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7,305,996원 및 그 중 20,118,11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1.항 채권명세표 중 순번 1번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대출잔액 14,936,664원, 미수이자 29,992,848원, 합계 44,929,512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인용금액 계산

가. 피고 A 원리금 합계액 : 102,235,508원-44,929,512원 = 57,305,996원 원금 : 35,054,780원-14,936,664원 = 20,118,116원

나. 피고 B 원리금 합계액 : 53,120,864원-44,929,512원 = 8,191,352원 원금 : 19,436,664원-14,936,664원 = 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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