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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24416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 피고 A은 별지 채권명세표 해당 ‘채권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과, 해당 ‘대출과목’란 기재 각 대출거래를 하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② 피고 B는 별지 채권명세표 순번 제2번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별지 채권명세표 해당 ‘채권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양도일’란 기재 각 일자에 그 대출원리금채권을 모두 양수하였고, 해당 ‘양도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④ 원고가 별지 채권명세표 각 대출원리금을 정산한 결과 잔존 대출원리금은 2016. 9. 7. 현재 해당 ‘잔존 대출원리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79,376,298원 및 그 중 22,337,930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대출약정에 의한 연체이율보다 낮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79,376,298원 중 48,185,692원 및 그 중 11,097,406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A이, ① 1995. 12. 19. 죽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상환기일을 1997. 12. 18.로 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1996. 2. 7. 죽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상환기일을 1998. 2. 7.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199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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