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3057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891,959원과 그 중 37,902,34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명세표> 중 신한카드(소액신용대출) 연대보증인 란의 B 기재를 삭제하고, 신한카드(신용카드) 연대보증인란에 B를 기재하는 것으로 정정).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