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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1781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6,867,383원 및 그중 68,472,329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판 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B가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명세표 1의 순번 2에 기재된 피고 A의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대한 채무 47,274,827원(원금 18,472,329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채무원리금 146,867,383원(=99,592,556원 47,274,827원) 및 그중 68,472,329원(=5,000만 원 18,472,329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보증한도액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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