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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0968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5,947,847원 및 그 중 59,275,19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A의 별지 청구원인 채권명세표 3번 항목 기재 신용카드대금 채무(2015. 4. 15. 기준 대출잔액 4,906,104원, 미수이자 11,589,078원, 원리금 합계 16,495,182원)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청구는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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