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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7고단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9』 피고인은 2017. 6. 21. 13:3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아이 폰 6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 폰 6 스마트 폰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8.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28. 공주시 F에 있는 ‘G’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피고인의 친누나인 ‘H' 의 이름을 적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I', 법정 생년 월일 란에 ‘J', 주 소란에 ‘K 충남 공주시 L 아파트 203동 305호’ 등 인적 사항을 적고, 신청고객 란에 ‘H ’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명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 대리점 직원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 고단 342』 피고인은 2017. 4. 2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프라다 가방을 판매한다’ 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N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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