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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22:10 경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양산시 삼호 동에 있는 경남은 행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후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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