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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30 2018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7:46 경 B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을 송계 방면에서 용천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의 추월을 시도하기 위하여 운 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운행하여 오는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후 벽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초범)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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