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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교동 이 목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르 윈 호텔 쪽에서 한 벽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우측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반대 방향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한 벽 교 쪽에서 르 윈 호텔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소렌토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수지 근 위지 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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