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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0: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안성 경찰서 방면에서 내리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내리 사거리 방면에서 신라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전면 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인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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