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9 2016고단1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4:1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수퍼 앞 도로에서 2 차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하기 위해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시티 110 오토바이 전면 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후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3. 6. 경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