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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정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6:2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로 2473 벽 진 문화센터 앞 30번 국도를 매수리 방면에서 벽진면 소재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벽 진 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남 ,55 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의 앞면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남 ,5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기록 2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앙선 침범 범행 장소가 현재는 좌회전 허용구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이고, 피고인의 부인도 투병 중이어서 경제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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