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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7679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전6488호)에 기한 20,309,918원(원금 19,888,045원, 이자 355,373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301호로 A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309,9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301호로 A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A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씩 청구금액인 20,309,91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월 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A은 2014. 6.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A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A이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급여가 월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은 피고로부터 월 120만원(세금을 공제할 경우 1,099,901원)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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