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3290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5차전425호로 B 등 3인을 채무자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1.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30,243,634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0,526,534원으로 하는 'B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채권(압류 금지 채권 제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타채10311), 위 법원은 2017. 11. 21.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인용결정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근무하는 B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 30,526,5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를 고용할 당시 이익금의 20%를 급여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2017년 이후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적자가 계속되어 B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추심채권인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는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