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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0 2015가단597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10. 26.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A군수(제43대)로 당선되어 2014. 6. 30.까지 A군수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군수(제44대)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A군수의 직무를 수행 중이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8가단4420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8차4883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타채2945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49,342,914원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매월 지급받을 급여채권 중 법률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7. 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7.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C는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5840호로 1,657,587,59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매월 지급받을 급여채권 중 법률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1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1.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된 2011. 11.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5. 10.경까지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법률이 정하는 금액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법률이 정하는 금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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