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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02 2015가단617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7,000원 및 그 중 359,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359,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 A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24482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타채4241호로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6,642,464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A의 피고에 대한 임금기말수당 및 퇴직금 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월 급여가 1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 공제)이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 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9.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A의 급여가 1,859,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상의 추심금 중 일부인 4,667,000원(13개월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A이 피고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피고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1,500,000원에 미달하여 그 전액이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A의 급여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의 급여는 2013. 8. 1. 이후 월 1,85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피고가 A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의 액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 1. 1. 이후 A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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