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930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0.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44866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제외) 중 30,334,254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8251). 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명령은 2016.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월 150만 원을 초과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위 초과금액이 압류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0,334,2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B의 급여가 월 150만 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1, 2호증에 의하면, B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는 월 3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압류된 급여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